0.101%는 단순히 면허취소 구간인 것뿐 아니라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감경 제외 사유인 0.1%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처분 기준
실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범·인적피해·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 수치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치별 상세 안내를 읽고, 청구기간과 반복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0.101%에서 쟁점이 되는 두 기준
첫째 0.08% 이상의 일반 취소기준을 넘습니다. 둘째 0.1%를 초과하므로 시행규칙상 특정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절차·판단을 위한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판단구조 차이
경찰청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은 신청기간·심리구조 등이 다릅니다. 이의신청 감경 제외 요건이 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다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제 가능성이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적 쟁점을 자료로 확인
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 처분 사유, 과거 전력, 통지절차 등 객관적 쟁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기록과 행정처분기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의뢰 전 실익 검토
처분서·측정기록과 기존 전력 등 최소 자료를 검토한 뒤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설명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 구제를 장담하는 광고는 피하십시오.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0.101%도 행정심판을 제출할 수 있나요?
절차상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인용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과 법정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초과이면 무조건 아무 방법이 없나요?
특정 감경기준의 제외와 법적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 없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는 개정법과 특별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