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9%는 일반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이의신청 감경 기준에서 언급되는 0.1% 초과와는 구별되므로, 단순 수치 외 다른 제외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처분 기준
실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범·인적피해·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 수치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치별 상세 안내를 읽고, 청구기간과 반복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0.099%는 이미 취소기준입니다
0.099%는 0.08% 이상이므로 일반적인 면허취소 구간입니다. 0.1%가 넘지 않았다고 해서 정지처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처분서의 측정치와 적용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0.1% 초과 감경 제외 기준의 정확한 의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사유에서는 0.1%를 초과한 경우를 제한요소로 규정합니다. 0.099%가 이 한 가지 제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반드시 감경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감경 제외 사유도 동시에 확인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경찰의 측정요구 불응·도주, 특정 기간 음주운전 전력 등은 별도의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제93조에 따른 필요적 취소 사유가 있으면 재량감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전 사실관계 정리
측정기록과 기존 위반 이력, 차량 운행 경위, 이번 사고 여부, 처분일과 인지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해당 위원회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0.099%이면 이의신청에서 무조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0.1% 초과 제한 외에도 다른 법정 요건·제외사유가 있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0.1%와 0.099%는 같은 처분인가요?
일반 면허취소 기준에서는 둘 다 0.08% 이상입니다. 일부 감경 요건 판단에서 0.1% 초과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는 개정법과 특별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