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2%는 일반적인 면허취소 기준인 0.080%보다 0.002%p 높습니다. 숫자가 기준에 가깝다는 점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측정기록, 운전 시각, 처분청의 판단, 사고·전력 여부와 불복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처분 기준
실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범·인적피해·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 수치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치별 상세 안내를 읽고, 청구기간과 반복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0.082%는 면허정지일까, 면허취소일까?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0.030% 이상 0.080% 미만은 정지 구간, 0.080% 이상은 취소 구간입니다. 따라서 0.082%는 0.080%보다 0.002%포인트 높은 취소기준 구간입니다. 면허취소 여부는 단속 당시의 법령, 별도 필요적 취소사유, 행정청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082%라서 오차를 주장하면 구제될까?
측정기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막연한 주장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오차율은 곧바로 법적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측정 장소와 시각, 운전 종료 시각, 호흡측정 결과와 확인 절차, 채혈 여부, 경찰의 측정 관련 기록을 확보해 당시 수치의 적정성에 실제 쟁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준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측정값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직후인가,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는가?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단속 시각, 측정 시각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측정한 수치와 운전할 당시 수치가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당시 수치가 자동으로 0.080% 미만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생계형이면 무조건 감경되나?
초범 여부, 사고 유무, 과거 음주·측정거부 이력, 운전 업무의 필수성 등은 검토할 사정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나 감경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면 생계상 어려움만으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경 가능성은 처분의 구체적 근거와 해당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어떻게 선택할까?
일반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함께 검토합니다. 별도의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통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등 고유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결정하기 전에 통지서의 불복 안내와 당시 적용 규정을 확인하고, 한 절차를 기다리다 다른 절차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빙은 어떤 것인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수령일 자료, 음주운전 단속 및 측정기록, 당시 이동 경로·일정이 드러나는 자료, 운전경력과 과거 처분 이력, 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보이는 계약·배차·출장기록 등을 사안에 맞게 정리합니다. 민감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상담 때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십시오.
상담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처분서의 법적 취소사유와 효력 발생일. 둘째, 이번 측정치 0.082%의 기록과 운전·측정 시각. 셋째,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과 사고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수임이나 무리한 승소 약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0.082%면 0.08%보다 아주 조금 높으니 취소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0.082%는 0.080% 이상이므로 일반적인 면허취소 기준 구간에 있습니다. 수치의 경계 근접성만으로 자동 감경되지 않습니다.
0.082%면 무조건 구제 가능한가요?
수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법령과 취소사유, 측정기록, 사고·반복위반 여부 및 법정 감경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만 하면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구만으로 취소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여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는 개정법과 특별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