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가 0.083%라면 0.08% 이상의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는 않지만, 처분 근거·측정 과정·재범 여부·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면허처분 기준
실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재범·인적피해·측정거부 등 다른 취소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시행규칙 별표 28, 온라인행정심판 공식 안내. 수치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치별 상세 안내를 읽고, 청구기간과 반복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0.083%는 면허정지일까, 면허취소일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0.083%는 0.08%보다 0.003%포인트 높은 수치로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0.080%와 0.083%가 법령상 서로 다른 처분구간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나 반복 위반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왜 0.083% 사건은 측정기록을 꼼꼼히 봐야 하나요?
취소 기준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측정 오류가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속 시각, 최종 운전 시각, 호흡측정 시각, 측정기록지와 운전 사실 확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경찰의 기록, 당사자의 설명, 운전 시각을 객관적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초범과 2회차는 결론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0.083% 초범 사건에서는 처분 사유와 법령상 감경 제한, 직업상 운전 필요성 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법률상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계 사정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 전에 준비할 자료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음주측정 결과 통지자료, 경찰 조사 관련 자료, 단속장소와 차량 이동경위, 음주·운전·측정 시각, 과거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역을 우선 정리합니다. 생계 사정을 다투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실제 운전업무 자료, 차량 사용 현황, 대중교통 대체 가능성 등을 추가합니다.
청구기간과 이의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원칙입니다. 운전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시행규칙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60일 이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을 했으니 행정심판 기간도 늘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실무 질문
1) 이번이 실제 첫 음주운전인지 2)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 3) 사고·인적피해가 있었는지 4) 당시 운전종료·측정 시각이 언제인지 5) 처분 근거조문이 무엇인지 6) 반드시 운전해야 하는 실제 직업인지 확인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정리되면 무의미한 서류 수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0.083%는 0.08%보다 조금 높은데 면허정지로 되나요?
0.083% 자체는 0.08% 이상의 취소기준 구간입니다. 단지 차이가 작다는 이유로 자동 정지처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0.083%면 누구나 행정심판에서 구제되나요?
아닙니다. 기록과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반복 위반 등 필요적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제한이 큽니다.
처분 통지 전인데 미리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 전 의견제출과 처분 이후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는 개정법과 특별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