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진행방법|음식점·카페·숙박업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먼저 확인할 핵심: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위반 사실과 과징금 대체 가능성, 집행정지의 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실제 청구권·관할·기한과 결과는 처분서 및 해당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통지서와 위반 사실 확인

위반 내용, 적발 경위, 처분 근거 법령, 처분 수위, 영업정지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근거가 달라집니다. 업종별 행정처분 기준을 혼동하면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청문과 행정심판의 차이

아직 최종처분 전이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청문이 우선입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대상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낸 의견이 이후 심판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다투는 자료

현장 상황, 위반행위 인지 가능성, 내부 관리기록, 교육자료, 위반 정도, 이전 처분 이력 및 가중·감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단순 매출 감소 주장보다 사실인정이나 기준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집행정지와 고정비 자료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짜, 인건비·임대료·거래처 계약 등 긴급성을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심판 접수만으로 영업정지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별 상담 준비물

  • 행정기관 처분서 및 수령 날짜
  • 사건 발생 경위와 처분 이전 자료
  •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의견서 및 답변
  • 처분으로 발생하는 실제 불이익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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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코리아 사건 검토

지수행정사사무소 강일우 행정사 · 전국 상담 0507-1333-4475. 결과는 보장하지 않으며 법정 업무 범위 내에서 서류 작성·제출 등에 관해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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