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은 위반 경위와 실제 확인 절차, 업종별 처분기준 및 의견제출·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영업정지인지 사전통지인지
영업정지 사전통지·청문안내와 확정 처분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정 전에는 의견제출의 기회와 제출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자료와 사실관계
CCTV, 당시 주문기록, 종업원 근무표, 신분 확인 경위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도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 기준과 감경 여부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법률과 처분을 한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갈음 가능성도 해당 근거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및 영업손실
영업정지의 효력이 즉시 발생할 때는 집행정지 요건과 긴급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매출자료·임차료·직원 고용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아래 자료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영업정지 통지받으면 바로 행정심판인가요?
사전통지인지 최종 처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처분 전에는 의견제출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공식 안내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는 개정법과 특별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 범위인 서류 작성·제출 대행 및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소송·형사변호 등 다른 전문자격의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