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과 신청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작성·점검: 2026년 11월 4일. 아래 설명은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조세·소청·학교폭력 등 개별법상 특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는 다른 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본안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재결 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먼저 진행될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잠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어도 처분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객관화
단순한 매출 감소나 불편함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계약해지, 필수 거래 상실, 대체가 어려운 생계·직업상의 손해 등 구체적인 위험을 사건별로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장 임대차계약, 매출·고정비 내역, 거래처 자료, 근로자 고용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성과 공공복리의 영향을 함께 검토
언제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지, 본안 재결 전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등 공익상 위험이 큰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허용 가능성을 쉽게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증빙 준비
집행정지 대상 처분, 본안 사건의 상태, 손해 발생 구조, 긴급성, 주장에 대한 증거를 연결해 작성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기한이나 절차는 관할 위원회와 개별법을 확인하고, 처분 효력 발생일이 가까우면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이후의 주의사항
결정이 나오기 전에 실제로 정지된 것처럼 영업하거나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된 경우에도 결정문에 적힌 범위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안 결과와 효력 종료 시점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자료
- 처분서·통지서 원본과 수령일 확인자료
- 처분 전후 사실관계와 날짜를 정리한 메모
- 행정청에 제출했던 의견서·이의신청 및 회신
- 주장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 자료
행심코리아 상담 안내
사건별 청구 가능 여부, 관할 및 기간, 서류작성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수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강일우. 결과나 인용을 보장하지 않으며 행정사 업무 범위 내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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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접수 정보
공식 확인: 온라인 행정심판 · 생활법령정보 청구기간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안내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사건별 결론 및 법정기한의 개별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