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안내 이미지

행정심판 집행정지|검색자가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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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계속되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관해 의결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여부와 별개로 처분서와 집행정지 결정서를 확인해 면허나 영업 등의 실제 효력 상태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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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행정심판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위법하다고 확정하는 판단과는 다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본안에서 어떤 재결이 내려질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보려면 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일까|재결 전 처분효력을 멈추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위원회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그에 따른 절차의 속행 가운데 필요한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단순히 “처분을 멈춰 달라”고만 적기보다, 어떤 처분의 어떤 부분을 멈춰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지금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처분의 내용과 신청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인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사항 신청서에서 설명할 내용
예상되는 손해 처분이 유지되거나 집행될 경우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손해의 중대성 손해가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이유
긴급한 필요 본안 재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정지 범위 효력·집행·절차 속행 중 어느 부분의 정지가 필요한지
공공복리 관련 사정 정지로 공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를 살펴볼 자료

자료를 준비할 때는 처분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 신청인이 설명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별로 다르며, 위 항목이 법에서 정한 고정 제출목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 자료의 내용과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서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고, 심판청구 후에도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임박했다고 보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과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자체의 청구기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며, 기산점은 실제 처분 통지와 인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사건에서는 처분서와 통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 심판청구의 기간을 대신하거나 연장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일정 범위에서 정지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본안 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별도로 판단되며,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정지 대상이 처분의 효력인지, 집행인지, 절차의 속행인지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처럼 구체적인 효력 상태는 추측하지 말고, 원래 처분서와 집행정지 결정서의 주문·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적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안 심판 기간과 집행정지는 별개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재결에 관한 일반 기준이며, 집행정지 신청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인용되거나 특정 시점까지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위원회 결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심판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과 개별 처분의 효력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분서·결정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는 담당 위원회나 관련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집행정지가 반드시 인용되나요?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재결 전의 임시 조치이며, 처분을 취소하는 본안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집행정지 결정 후 면허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결정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처분서와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효력 상태가 불명확하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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