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계속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관해 의결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점과 본안 심판청구기간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산점과 예외 적용은 통지·인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처분 내용, 예상되는 손해, 손해가 발생할 시점과 긴급성,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준비 기준이며, 제출 서류의 구성과 처분의 실제 효력 상태는 사건별 처분서와 위원회 결정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집행정지 신청 전에 확인할 핵심 기준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중대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가
단순히 처분이 불편하거나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손해의 정도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유지될 때 어떤 권리나 사업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그 영향이 왜 중대한지를 사실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나 자격에 관한 처분이라면 실제로 영업이 제한되는 범위, 계약·거래에 미치는 영향, 이미 예정된 업무의 차질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설명 방식에 관한 것이며, 특정 자료만으로 인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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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손해가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처분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와 손해가 임박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행일이나 집행 내용, 통지받은 날짜, 이미 진행된 절차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긴급성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행이 이미 시작됐는지 여부도 자료로 확인하세요.
3.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은 없는가
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뿐 아니라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생기는 손해만 적기보다, 처분을 잠시 정지할 경우 예상되는 공익상 영향과 그에 관한 사정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익과 사익 중 어느 쪽이 우선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정지 요청의 범위가 분명한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가운데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 처분서의 문구와 대조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처분 전체를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 필요한지, 특정 부분이나 절차만 대상으로 해도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면 신청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와 자료
법령상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서류 목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목록은 신청 내용을 설명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상 준비 자료입니다. 사건의 처분 유형과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세요.
| 자료 | 확인하거나 설명할 내용 |
|---|---|
| 처분서와 처분 관련 통지 | 처분의 내용, 근거로 제시된 사유, 효력이나 집행 시점 등 |
|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청구 준비자료 |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처분과 신청인의 관계가 무엇인지 |
| 집행정지 신청서 | 정지를 구하는 대상과 범위, 중대한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 관련 사정 |
|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 | 계약·거래 자료, 업무 일정, 수입·비용 자료, 거래처 통지 등 실제 영향과 관련된 자료 |
| 시간표와 진행 경과 자료 | 처분 통지일, 효력 발생 또는 집행 예정 상황, 손해 발생이 임박한 사정 |
| 신청인 확인 자료 및 대리 관련 자료 | 신청 주체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
자료를 낼 때는 주장과 증거가 서로 대응하도록 배열하세요. 예컨대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거래처의 통지나 계약 관련 자료를, “정해진 일정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일정과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나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제출 범위와 가림 처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핵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을까
신청서에는 사건과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정지를 구하는 내용과 범위, 신청 이유를 알아보기 쉽게 적습니다. 처분서와 다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처분의 명칭과 내용을 대조하고, 손해·긴급성에 관한 주장은 발생 시점과 근거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세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기정사실처럼 표현하기보다, 어떤 사정으로 발생이 예상되는지 구분해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 처분과 신청 취지: 어떤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중 무엇을 어느 범위에서 정지해 달라는지 적습니다.
- 예상되는 손해: 처분이 유지될 때 생길 구체적인 불이익과 그 영향을 받는 권리나 업무를 설명합니다.
- 긴급성: 집행 또는 손해가 예상되는 시점, 지금 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시간 순서로 밝힙니다.
- 공공복리 관련 사정: 정지로 예상되는 공익상 영향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사실에 따라 설명합니다.
- 첨부자료 표시: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번호와 제목으로 정리해 신청서에서 쉽게 찾도록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 본안 주장을 간략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긴급한 손해와 정지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정심판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될 수 있지만, 이 기간을 집행정지 결정 시점이나 신청 결과를 보장하는 기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와 결과 확인 시 주의할 점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임박했다고 판단된다면 심판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 가능 시점과 제출 방법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보완 요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문서와 접수 사실을 보관하세요.
신청만 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정지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영업 등 처분의 실제 효력 상태는 처분서와 집행정지 결정서의 주문 및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처분 유형과 결정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정지 대상과 범위, 적용 시점을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심판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청구기간 기산점, 손해의 중대성, 공공복리 영향 또는 인용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서와 통지 경위, 현재 진행 상태를 바탕으로 공식 안내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의결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제출 방법은 해당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사정을 설명해야 하나요?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이유와 그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허용 여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처분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관련 통지를 먼저 확보하고,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청에 확인해 신청 대상과 시점을 파악하세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심판에서도 이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재결의 결론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3일). 법령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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