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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간|잘못 알려진 정보와 정확하게 확인하는 법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산점과 예외, 재결기간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산점과 예외, 재결기간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